‘뺏어도 신고못해’ 공범모아 범행…피해자 연인 자매 조력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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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현금 수십억원을 뜯어내기 위한 납치극을 배후에서 주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50억원을 번 A씨가 이를 뺏겨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며 A씨를 납치한 뒤 돈을 나눠 가질 공범으로 전모씨 등 6명을 구하고, 배후에서 범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에게 A씨에 대한 정보를 주고 도운 사람은 박씨 애인이자 A씨 여자친구 언니인 유모씨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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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사과정에서 김모씨 일당 윗선에 박씨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고, A씨 여자친구인 동생 유씨가 언니와 상의해 A씨를 납치하고 50억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났다. 유씨 자매는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게 박씨를 끌어들이고 A씨를 납치할 사람을 고용한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씨는 전씨가 강도 범행 제안을 승낙하자 그에게 공범을 구하거나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받았으며 범행 당일 전씨를 통해 직접 범죄를 실행한 김씨에게 피해자 동선과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배후에서 주도했다”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병합하지 않고 각각 진행했던 박씨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 사건을 합해 진행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으로 공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특수강도 범행을 했다”고 두 사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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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