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해 노역-폭행 등 513명 사망… 文검찰총장, 대법에 비상상고
1975∼1986년 장애인과 고아 등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1989년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던 이른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29년 만에 다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를 무죄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형사소송법 441조에 따르면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은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대법원이 비상상고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원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은 이미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연평균 약 3200명을 복지원에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키면서 학대와 폭행을 일삼아 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