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19일 檢송치]‘혜경궁 김씨’ 계정 어떤 활동 했기에
올해 3월 2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 김해=뉴스1
○ ‘혜경궁 김씨’, 세월호 빗대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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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정은 올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는 당내 경쟁자이던 최성 전 고양시장과 전해철 민주당 의원을 겨냥했다. 특히 이 지사를 비판한 누리꾼들에게는 “당신 딸이 꼭 세월호에 탑승해서 똑같이 당하세요∼ 웬만하면 딸 좀 씻기세요. 냄새나요∼”라고 막말을 했다.
○ “4만 건 분석…우연 아니다” vs “정황·의심뿐”
경찰 수사 결과와 고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김 씨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는 대략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김 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이다. 김 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
둘째는 2013년 5월 18일 이 지사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이 영정을 들고 있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자 ‘혜경궁 김씨’는 다음 날 낮 12시 47분 이 사진을 리트윗했고, 김 씨는 13분 뒤 카카오스토리에 캡처 사진을 올렸다.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이 사진이 캡처된 시간은 ‘12시 47분’으로 표기돼 있다. 경찰은 이런 수많은 사례가 ‘혜경궁 김씨’와 김 씨가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일어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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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경찰 수사 결과를 반박했다. “경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아내가) 이걸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한 것이 동일인인 증거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공유하면 공유한 후 트위터 공유 사진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진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바로 공유하겠습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번잡한 캡처 과정 없이 원본 사진을 공유하는 게 정상이니, 트위터 사진을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한 건 두 계정주가 다르다는 증거다”라고 주장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