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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의 금품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문홍주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3)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받을것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C씨(27)를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으로 만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피고인 B씨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