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발생한 강원 강릉시 노파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정모 씨(51)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복형)는 2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정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2005년 5월 13일 낮 12시경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장모 씨(당시 69세) 집에 침입해 장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 등을 감아 살해한 뒤 7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 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정 씨는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은 정 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춘천=이인모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