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검사 통과한 것처럼 속이려 기탁 화물택 부착도
가짜 비아그라(자료사진) /뉴스1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가짜 비아그라를 밀수입하려한 혐의(관세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보따리상 A씨(27)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1일 낮 12시30분께 중국 청도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가짜 비아그라 3만6000정(시가 3억8800만원)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수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화물로 가지고 온 가짜 비아그라가 든 여행용가방 손잡이에 기탁 화물택을 부착해 마치 가방이 이미 X-ray(엑스레이) 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속여 비아그라를 밀수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성분이나 제조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모조품이 국내 대량 유통될 경우 치료제 시장의 왜곡은 물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다”며 “다만 가짜 비아그라가 모두 압수돼 유통 시도가 무산됐고, 이 판결 확정 시, 강제출국 및 입국금지가 예상돼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