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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의견 檢 송치

입력 | 2018-10-24 03:00:00

‘조폭이 운전사 무상 지원’ 혐의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사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54)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은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은 시장이 성남지역의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 씨(37·수감 중)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사와 차량 렌트비, 차량 유지비 등 3300여만 원 상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사는 은 시장의 강의 스케줄 등에 맞춰 거의 매일 운전을 했다”며 “운전사의 급여 문제나 고발자의 진술 등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했고 검찰과 조율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 시장은 “운전사는 자원 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경찰은 다만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