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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 조작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12일 경찰이 송치한 조현오(63) 전 경찰청장 등 12명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부서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에게 정치·사회 이슈에 대해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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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 우호 여론 등 공작 목적으로 작성된 인터넷 댓글 및 트위터 글은 3만2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작성 시점으로부터 6년여 시간이 지나 실제로 작성자와 아이피(IP) 주소까지 확보된 것은 1만2800여건에 불과하다.
이같은 범죄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1일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4일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