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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프린트기로 5만원 권 200여 장을 위조한 뒤 일부를 사용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1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조한 통화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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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트기를 사용해 5만원권 지폐 216장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