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활비는 개인 아닌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 원세훈 특활비는 국정원장직 유지위한 대가성 인정
© News1
광고 로드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특활비 상납에 대한 기존 판결과 마찬가지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뇌물 혐의 중 유죄가 인정된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교부한 10만달러(1억여원)뿐이다. 재판부는 각각 2억원씩 받은 다른 2건의 특활비 수수는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 뇌물은 무죄로 판단했다.
광고 로드중
‘뇌물은 아닌데 국고손실은 맞다’는 논리는 이미 이 전 대통령 측근 재판에서도 되풀이됐다. 지난 7월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1심에서 국정원 특활비 뇌물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근혜정부 특활비와 관련해선 공여자·수뢰자·관여자 모두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재판의 모든 판단이 그랬다.
법원의 이같은 특활비 뇌물죄 무죄 선고는 뇌물 수수 혐의를 구성하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한다”고 전제하며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전달한 것은 대통령 개인에 교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에 전달한 의사로 보이고 그외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광고 로드중
정 판사는 “이 부분은 다른 2건의 특활비 사건과는 다르다”며 “특활비를 전달한 내용과 과정의 은밀성, 사용처에 대한 관련자 진술을 고려할 때 청와대 사업과 관련한 자금이 아닌 개인 자금을 위해 전달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10만 달러는 대북 공작을 위해 사용된 일종의 예산이라던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10만 달러의 대가성을 인정한 경위를 명확히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이 이 돈을 교부한 시점은 여당 대표까지 가세해 원 전 원장 경질 요구가 거세진 때였다며 “국정원장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줬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기존에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된 사례는 없지 않다.
광고 로드중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안 증액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며 대가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