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도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유 부총리의 숱한 흠결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비춰 합격이라는 논리인 듯하다.
유 부총리는 아들 병역 면제 의혹과 딸 학교를 위한 위장전입, 배우자 회사 직원 비서 채용 외에 정치자금 사용 명세를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정치자금 문제는 휴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전문성도 내세울 게 없는 데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임기 1년여의 ‘경력 관리용’ 장관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그런데도 청와대 대변인은 “모든 의혹이 해명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 대상 가운데 3명의 장관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후 후보자가 바뀐 경우는 없었다. 유 부총리는 ‘의원 불패’의 관례를 깨고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첫 사례로, 임명 강행으로는 6번째다. 청와대는 “야당이 반대한다고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논리를 편다면 3권 분립과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