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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반복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첫 ‘영구제명’ 처분

입력 | 2018-10-01 16:29:00

수차례 정직 처분…확정시 변호사 활동 봉쇄



© News1


 비위 행위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관 변호사가 더 이상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가 영구제명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를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변호사가 되기 전 27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A 변호사는 소송 업무 수행 중 법원의 인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아 사건이 각하됐는데도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해 지난 7월 변협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의뢰인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부당하게 받아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두 차례 받기도 했다. 여기에다 법조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뒷돈을 챙겨 구속기소 된 전력도 있다.

변협은 최근 A 변호사의 또다른 비위 행위를 적발하자 결국 영구제명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은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발생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게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제명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영구제명 처분은 사상 초유의 중징계다. 제명된 변호사는 5년간 활동이 금지되고 이후에는 재등록이 가능하지만, 영구제명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도 제명에 그친 바 있다.

A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영구제명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다툴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