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기준은 취득세 신고·납부당시 가액”
서울 서초 대법원 청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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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를 낸지 2년이 지나 시공사로부터 분양대금을 감면받았대도 감면받은 만큼의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취득세 부과 기준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의 가액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를 분양받은 감모씨 등 435명이 부산시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更正·바르게 고침)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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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인 2013년 6월 A아파트 시세가 6.23~10% 떨어지자 감씨 등은 특약에 따라 납부 유예분에서 시세하락분을 깎는 상계처리를 하고, 이전에 낸 취득세 중 상계처리한 부분은 돌려달라고 경정을 청구했으나 부산진구청이 거부처분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부산진구청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감씨 등이 처음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 가액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소유권 취득 뒤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특약 등 사유가 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하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당초 예측이 어려웠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봐도 청구기간이 지난 뒤 경정을 청구해 부산진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감씨 등이 주장하는 사유는 취득행위 당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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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했던 이상 이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