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휘·감독…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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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부장판사 박종택)는 김모씨 등 11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 등은 2~7년 동안 회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지정한 백화점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위탁판매원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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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사가 정해준 매장별 매출액 목표, 매출액 점유율 순위 목표에 따라 회사 전산망을 통해 실적을 보고하고, 목표 달성 현황과 미흡 원인을 통보받았다. 상대적으로 매출액 목표 달성이 미흡한 매장의 위탁판매원들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회사는 “위탁판매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는 전속성과 계속성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상법에 따르면 위탁매매인은 위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전제로 하지만 특정한 위탁자와의 계속적 거래관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회사는 위탁판매원의 업무 수행과정을 지휘·감독하고, 이는 계약의 해지나 갱신 거절로 뒷받침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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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회사는 매장별 판매 조력인원 채용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채용 여부 등을 위탁판매원과 함께 정해 근무실태까지 파악했다”며 “일부는 회사의 심사를 거쳐 위탁판매원이 되기도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위탁판매원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액을 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명에 대한 퇴직금은 입사일과 퇴사일, 월별 수수료 등을 고려해 15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총 5억원 상당으로 산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