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이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혼란 생활자금은 ‘집 안산다’ 약정해야 은행 “석달마다 집 확인하라는데 대출자 등본 어떻게 다 체크하나” LTV 확 줄어든 다주택자도 당혹… “자녀 결혼 목돈 마련할 길 막혀”
은행 대출 창구 ‘분주’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 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9·13부동산대책’의 대출 규제가 시행된 첫날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마포구 일대를 중심으로 은행 지점마다 고객들의 대출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대출규제 첫날, 문의 빗발
이날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들이 추가 대출 여부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 1주택자도 이번 대책에 따라 실수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미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던 고객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0대 김모 씨는 아들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가량을 대출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은행 직원은 “기존엔 6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대출금액이 1억 원으로 줄었다”고 통보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 가구는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은퇴 생활자인 이모 씨는 “대출 규제를 하려면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줘야지 이렇게 생활자금 대출도 바로 막아버리면 어떡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 은행원들도 “명확한 지침 없어” 불만
각 은행들은 전날 밤늦게까지 긴급 공문을 돌리는 등 영업점 직원들에게 대책 내용을 숙지하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일선 창구에서는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이 바뀌고 이를 토대로 본사가 구체적인 대출 지침을 만들어야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웬만하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실수요 목적에 맞춰 어떤 상황을 예외로 보고 대출해줘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제대로 답을 못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정이 있는 금융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서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3개월 간격으로 수많은 대출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어떻게 일일이 다 체크하느냐”며 “등기부등본 전문가가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른 은행 직원은 “약정을 어기고 주택을 매입한 고객을 찾아도 문제”라며 “대출을 회수해야 하는데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시장은 ‘눈치 보기’
서울 부동산중개업소 ‘썰렁’ 14일 서울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는 ‘9·13부동산대책’의 여파로 매수, 매도 문의가 자취를 감췄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내수동 일대 중개업소들은 고객의 발걸음이 끊긴 채 한산한 모습이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부동산 시장은 상당 기간 ‘눈치 게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서초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얼마나 더 나올지 문의하는 전화가 많다”며 “하지만 아직 세제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연말까지 기다려 보자는 집주인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매수자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데 집주인들은 버틸 가능성이 크다”며 “급매물만 간간이 소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을 비켜간 무주택자들은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약 추첨제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고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분류되면서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김성모 mo@donga.com·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