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 주총 안건 무관심 여전… 도입 8년 지났지만 자리 못잡아 작년말 섀도 보팅 폐지후 주총 비상… 올 3월 76개사 정족수 부결 사태 3차례 주총 열고도 감사 못뽑기도
주총 현장에 참석하지 않고 모바일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의 참여율이 수년째 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자투표 의무화 등 법제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과 주주조차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법적 장치만으로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년째 0%대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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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 중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된 주식도 일부에 그쳤다. 지난해 약 355억 주 중 전자투표로 주주권이 행사된 주식 수는 2.07%였다. 올해는 7월 말까지 3.76%였다.
전자투표는 여러 회사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왔다. 주요 상장사의 정기 주총이 몰린 ‘슈퍼 주총데이’에 현실적으로 주총 현장 여러 곳을 갈 수가 없어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섀도보팅(소액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폐지된 뒤 기업들이 주총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전자투표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76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지난해엔 이런 사례가 한 곳도 없었다.
○ 상장사 54%만 전자투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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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건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대해 무관심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한 상장사는 2209개 중 54.8%에 그친다. 기업들은 시스템 구축이나 비용 부담이 크고 소액주주의 의결권 강화가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전자투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전자투표 도입 의무화 등을 포함해 5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김정훈 의원은 “기업과 예탁원이 전자투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전자투표 시스템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