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담철곤 회장
회삿돈을 개인 별장 건축비로 쓴 혐의를 받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63)이 1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담철곤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출석했다. 담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 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담 회장은 ‘회삿돈 200억 원을 별장 공사비로 지출하라고 지시한 적 있나’, ‘건축 진행 상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 있나’ 등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이들을 불러 조사해 왔다.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담 회장을 소환했다.
반면 오리온 측은 해당 건물이 담 회장의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고, 담 회장이 설계 및 건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비자금 160억 원 포함, 총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