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규제혁신 드라이브]규제혁파 다음 타깃은 ‘개인정보 보호’
○ 정치권 “개인정보법 연내 개정”
국내에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3개의 법이 있다. 관련 법들은 이름, 주민번호, 신용정보 등 보호받아야 할 각종 개인정보의 범위와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방식 등을 정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 강도가 너무 높아 개인정보 활용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정보 보호도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각 법의 글자를 하나씩 따 ‘개망신법’으로까지 불린다.
국내에선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라도 당사자에게 일일이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유 기간도 거래 종료 후 5년으로 제한돼 있어 빅데이터로서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더군다나 3개 법을 담당하는 부처도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어 ‘겹겹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많다.
○ 정부 “기업의 묶인 손발 풀어줘야”
금융위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금융 분야의 익명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카드 사용, 보험료 납부, 대출 이력 등을 제공받아 맞춤형 자산관리, 대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의료정보를 공공 목적의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이 마련되면 암 환자의 건강검진, 진료 내용 등을 분석해 암 관련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 ‘정보 유출 방지 장치’가 관건
부처들이 그동안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정보 유출과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을 우려하는 여론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진보 진영에서는 공익적인 가치가 명확할 경우에만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3개 법을 일원화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만든 뒤 규제를 완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은아 achim@donga.com·권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