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본사 역무직 직접채용 합의
특별채용 대상은 2006년 해고 승무원 280여 명 가운데 해고 이후 코레일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없으면서 2008∼2011년 코레일을 상대로 진행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코레일 노사는 180명 정도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과거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한 경력(2년)을 인정받아 자회사가 아닌 코레일 소속 6급 사무영업직으로 근무하게 된다. 인턴, 채용시험 등의 선발 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코레일 사원증을 목에 건다. 김 지부장은 22일 통화에서 “아직 실감이 안 난다.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제야 기쁜 마음이 들곤 한다”고 했다. 김 지부장이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 합의가 그들에겐 ‘절반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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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 소속 현직 KTX 승무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향후 코레일 노사가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2006년 당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가 이후 자회사 소속 승무원으로 개별 복직한 70여 명은 오영식 코레일 사장에게 “자회사 취업 경력이 있으면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지부장은 “현직 승무원과 우리 모두 승무 업무를 직접고용 대상으로 바꾸기 위해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한다”며 “이들과 함께 힘을 합쳐 승무원 정규직 채용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코레일이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우회적으로 무력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KTX 해고 승무원 판결을 ‘재판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있긴 하지만 이번 본사 특별채용이 사실상 사법부 판결을 일부 부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 중 코레일이 승무원을 직접고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내용은 없다”며 “더구나 이번에 특별채용되는 해고 승무원들은 코레일에 ‘복직’이 아닌 ‘경력직 특별 신규채용’ 형태로 선발되는 데다 승무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만큼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이란 비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