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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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7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시위 진압을 위해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회 청문회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은 실행계획이다.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문건을 살펴보니, 문제가 심각하다.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확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이 나면 수세에 몰렸던 권력은 국가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기무사 계획을 실행했을 것이고, 엄청난 정치보복이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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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적으로 청와대 경호실이 기무사와 수방사, 특전사 등을 통제하게 돼 있고, 출동 부대를 선정할 때 합참과 육군본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기무사가 단독으로 실행계획을 만들 수 없는 체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되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조자가 누구인지, 통제권자는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여당이 그럴 뱃심도 없이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 추가 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싶다. 국회 청문회도 준비해야 한다.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촉구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