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미연구소(USKI) 청탁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 모 감사원 국장을 조사한 결과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직 이상 중징계를 내부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장 국장이 작년 1월 24일 방문연구원 선정을 위해 USKI 구재회 소장에게 이메일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예산 지원을 받는 USKI에 배우자(홍일표)가 소속된 국회의원실에서 지적했던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한 것은 감사원 간부 직원의 처신으로 부적절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감사원 국장으로서 직무 권한 범위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연구원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자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기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공무원 품위손상 부분은 인정했다. 감사원은 다음 달 중 외부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징계위를 소집해 품위손상에 관한 징계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