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아동 엄마가 몰래 녹음… 공소사실 증거로 인정할 수 없어”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돌보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은 자신의 학대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사건 과정을 몰래 녹음한 음성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의 한 사회복지재단에 소속된 아이 돌보미 A 씨(47·여)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오후 5시 반 북구에 있는 한 가정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돌봤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울기를 계속하자 A 씨는 수차례 크게 막말을 하고 욕설을 했다. 또 큰 소리로 우는 아이를 보고도 달래주지 않고 자기 아들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TV를 봤다.
이런 학대 정황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집에 몰래 켜둔 녹음기에 고스란히 저장됐다. 녹음 가운데는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소리도 있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녹음을 저장한 CD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A 씨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아동학대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