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신동호 전 국장 정직 6개월 중징계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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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이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다. 신동호 전 국장과 함께 박용찬 전 취재센터장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MBC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사발령을 냈다. 두 사람의 공식적인 징계 이유는 \'취업 규칙 등 위반\'으로, 아나운서와 카메라 기자들 블랙리스트가 작성됐을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이 구체적인 사유로 알려졌다.
신동호 전 아나운서 국장은 후배 아나운서가 보고한 블랙리스트 문건에 따라 아나운서 11명을 부당 전보해 회사를 떠나게 하거나 전혀 관련 없는 업무를 보게 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박용찬 전 앵커 역시 한 카메라 기자가 보고한 블랙리스트 문건에 따라 회사에 친화적이지 않은 기자들을 대거 업무 일선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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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사교양본부 부장급 홍모 PD는 작가 성추행 등의 혐의로 해고됐다.
앞서 MBC 감사와 감사국은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과 MBC 내부에서 폭로된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 존재를 확인하고, 올해 1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특별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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