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를 둔 가구주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도 일반청약처럼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본보기집에서만 특별공급분을 청약할 수 있어 장기간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이 컸다.
국무조정실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영업 입지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주민 및 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창업 및 영업 활성화 14건 등 총 38건의 규제가 정비됐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을 이르면 이달부터 가능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서는 본보기집을 직접 찾아야 해 접수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다. 정부는 특별공급 대상자 약 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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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을 현재 25개에서 새롭게 등장한 신산업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