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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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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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인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 해 달라는 청원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마다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예방책으로 공휴일 재지정을 주문하는 의견이 많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식목일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제안”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와 여러 화석연료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언론에서 항상 말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차량 2부제와 물뿌리기라는 대책 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세금 수십억을 낭비해가며 지하철 무료 운행으로 출퇴근시간 교통량을 줄이는 것 보다 식목일 공휴일 재지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무와 꽃을 심으며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과의 활동을 통한 가정의 평화, 휴식으로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1시 24분 기준, 585명의 참여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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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식목일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제안”, “4·5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 등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한편 식목일은 1946년 불모지로 변한 우리나라의 산림을 복원하자는 차원으로 처음 제정됐고, 1949년 대통령령으로 공휴일(公休日·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로 지정됐다. 하지만 1960년 3월 15일이 ‘사방(砂防)의 날’로 지정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사방은 산·바닷가·강가 등에 바위가 무너지거나 흙·모래가 바람과 비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비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듬해인 1961년 산림법 제정과 함께 범국민 조림 정책이 시행되는 등 식목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면서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1982년에는 \'쉬는\' 국가기념일(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국가기념일이란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로, 모든 국가기념일이 공휴일은 아니다.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674호)에 의해 일부 기념일이 공휴일이 되기도 한다.
이후 2006년 공공기관 주5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 우려 등의 이유로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는 국가기념일, 법정기념일 혹은 비공휴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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