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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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방송인 이창명 씨(48)가 심경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었다.
이 씨는 20일 방송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당시 음주운전 하셨나”라는 질문에 “이제 (그 질문이) 지겹다. 정말로. 아니다”라며 “이제는 웃으면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질문에 제일 화가 난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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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아빠가 아들한테 용돈 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내가 아들한테 2년 동안 준 용돈이 총 한 6만원 되나? (아들이)아빠의 돈을 받으면 안 될 거 같은 거다. 이게 살아도 산 거 같지가 않은 거다. 숨을 쉬어도 쉬는 거 같지 않고 먹어도 먹는 거 같지 않고”라며 “가족에게 못해준 게 너무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젠 무죄로 세상 속에서 싸워 나가야 한다. 앞으로 올 이 험난한 고통이 저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다”라면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 씨는 1992년 KBS 대학개그제로 데뷔했다.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 ‘폭소클럽’, ‘자유선언 오늘은 토요일’, ‘코미디쇼 오 해피데이’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KBS2 ‘출발 드림팀’ MC로 활동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