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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도 방조범 내지 공범 역할…조세포탈 ·업무상 횡령”

입력 | 2018-03-20 10:05:00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40)가 수억 원의 다스 배당금을 가로챘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씨도 피의자로 입건돼 처벌받는 게 맞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19일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MB 구속영장 청구와 아들 이 씨 처리의 상관관계와 관련, “최소한 방조범 내지 공범으로서 역할 한 지점들은 분명히 있다”며 “그 부분도 확인이 된다면 기소가 함께 돼야 맞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에 따르면 이 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 배당금 수억 원을 가로채 자신의 전세금 등으로 쓴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시형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이 회장 명의 통장을 통해 배당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이시형 씨 입장에서는 ‘본래 이상은 회장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에 들어가는 배당금은 우리 아버지 거니까 통장을 나한테 달라’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쓴 것 아닌가. 이건 증여인데 세금을 전혀 안 내고 10억 원이 넘는 돈을 그냥 썼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며 “백보 양보해 이상은 씨 돈이 맞다 치더라도, 남의 돈을 가져다 왜 함부로 쓰나. 이건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다. 법률적으로는 이시형 씨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지 그것이 누구하고 어느 정도 공범관계가 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이지, 교과서적으로는 이시형 씨도 피의자로 입건되어서 처벌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