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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되찾은 나의 ‘16시간’
#2.
“아빠 이번 주에 어디 놀러가면 안돼요?”
6살 딸 아이의 물음에 직장인 김모씨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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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근무 시간에 피곤이 쌓인 그는
스스로에게 원망스럽지만 딸과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4.
이렇게 곤란한 상황은 올해 7월부터 없어질 것이다.
바로 16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되기 때문.
#5.
드디어 직장인들이 바라던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이 가능해지며
일에 빠져 사는 한국인의 생활에 일대 변화가 생기는 걸까.
#6.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7.
(그림)현재 최대 68시간 (평일 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 → 52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개정안은 28일 본 회의에 상정됨
#8.
300인 이상 대기업은 올 7월부터 시행되며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장 크기에 따라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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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299명인 사업장: 2020년 1월부터
5~49명인 사업장: 2021년 7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이 허용돼 주 60시간 근로 가능.
#10.
근로시간 단축은 2004년 주 5일제 시행 이후 14년 만.
#11.
하지만 연장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근로자의 수당은 깎인다.
(그림: 휴일근로수당은 현행(통상임금의 150%)대로 유지.)
#12.
또한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26개 특례업종은
운송업과 병원 등 5개만 남기고 모두 없어진다.
여당이 휴일 수당을 150%로 유지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야당은 특례업종을 줄이자는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13.
이번 근로 단축 시간 개정안에 대해
직장인들의 워라밸은 기대가 되지만
모두가 기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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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깊은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경영계- 영세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보완이 필요
노동계-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200% 로 달라
#15.
하지만
휴식을 갈망하는 직장인들에게는
한없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드디어 워라밸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일까?
2018.02.28 (수)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원본ㅣ유성열 기자
사진 출처ㅣ동아일보DB·Pixabay
제작ㅣ한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