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보유 기업집단, 복합금융그룹 지정 건전성 관리” 올 7월부터 위험관리 시범운영
내년 7월부터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등 7개 복합금융그룹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통합감독을 받게 된다. 비(非)금융 계열사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부실이 금융회사로 옮겨가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향후 지배구조가 복잡한 복합금융그룹들은 상호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그룹 가운데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을 복합금융그룹으로 정하고, 이들이 자본 적정성과 내부거래 비중, 지배구조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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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곳은 그룹 내 대표 금융회사를 지정해 금융위에 자본 적정성을 포함한 그룹의 통합 위험요소를 보고해야 한다. 자본 적정성을 파악할 때는 금융 계열사 간 출자된 지분을 제외해야 한다. 출자를 뺀 실질 보유자본(적격 자본)이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필요자본보다 같거나 많아야 한다. 그룹 내 상호출자 구조가 복잡하거나 내부거래가 많을수록 필요자본은 많아진다. 만약 자본이 부족하다면 증자를 통해 자본을 추가로 쌓거나 계열사의 지분을 팔아 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금융위는 연내 7개 그룹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 예정이다. 여기에는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신용공여나 출자를 했는지 △내부거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부실한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게 된다.
이 밖에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금융 계열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화벽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비금융-금융 계열사 간 임원 겸직을 제한하고,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금융 계열사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은 연내 ‘통합감독법’이 제정되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1분기(1∼3월) 중 모범규준을 만들어 올해 7월부터 7개 그룹이 위험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수준에서 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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