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누적대출액 2조 돌파
3월부터 개인 간(P2P)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대부업체들은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최근 P2P 대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진 가운데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도입됐다.
금융감독원은 3월 2일부터 모든 P2P 연계 대부업체들은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영업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 문을 여는 P2P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금융위 등록을 해왔다. 하지만 기존 P2P 업체들은 올 2월 말까지 의무 등록이 유예됐었다. 현재 200여 개 P2P 대부업체 가운데 35곳만 등록이 된 상황.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금융위에 의무 등록하도록 해 특별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미등록 불법업체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