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하면 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제공|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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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재약정 시 할인반환금 유예제 도입
스마트폰이 부서지거나 분실했을 때 새 제품으로 기기변경을 하려면 기기 할부금과 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위약금)의 부담이 있어 쉽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14일 이런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하면 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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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객이 재약정 기간 도중 해지하면 기존 유예를 받았던 할인반환금에 재약정의 할인반환금까지 한꺼번에 청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24개월 선택약정 할인 고객이 가입 후 12개월 이전에 재약정(12개월)하면 재약정 종료일 이후부터 기존 약정 종료일까지는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나, 재약정 만료 이후 추가로 재약정하면 다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약정 종료일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기존 약정 이용기간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청구되지만 기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할인반환금은 청구되지 않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