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L에서 드론 농사가 가능한 구역은 여의도 크기 18배인 약 5000만 m²다. 그동안 강화군 교통면 삼산면 양사면 송해면 등에서는 민간 항공기와 농업용 드론 비행을 할 수 없었다. 이 일대는 군부대 관할 전술지대다. 농민들은 인력이 부족해 농업용 방제 드론 사용을 요청해왔다.
군 관계자는 “세계 최대 제조사 드론이 자동항법제어기능을 갖춰 군 작전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이 이를 확인하고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