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이르면 12월 부활 법사위 의결… “헌재 위헌결정 고려” 제한 기간도 축소, 정부안보다 후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 부활한다. 다만 판사의 재량으로 재범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성범죄자는 어린이집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강간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범죄자가 출소 후 일정 기간 어린이집이나 병·의원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2012년 도입 후 성범죄자 4만여 명이 이에 따라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재범 가능성과 죄질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둬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 효력을 잃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판사가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취업제한 기간을 1∼30년 범위 내에서 각각 적용하고 △위헌 결정에 따라 취업제한이 풀린 기존 성범죄자도 1∼5년의 취업제한 기간(3년 초과 징역은 취업제한 5년, 3년 이하 징역은 취업제한 3년, 벌금형은 취업제한 1년 등)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