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시속 60∼80km로 낮춰
경인고속도로 기점인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10.45km 구간이 다음 달 1일부터 일반도로로 바뀐다. 제한속도도 시속 100km에서 60∼80km로 낮춘다. 나머지 서인천나들목∼신월나들목(11.66km) 구간은 정부가 지하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다.
일반도로 전환 공사는 30일 착공한다.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는 데다 공사까지 겹쳐 교통 체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다음 달 1일 교량 13개, 가로등 693개, 방음벽(총길이 18.7km) 등 일반도로 전환 구간 도로시설과 부속물 일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수받는다.
내년 상반기엔 일반도로 전환 구간에 진출입로 10개를 새로 닦는다. 인하대, 6공단고가교, 방축고가교에 각 2개, 석남2고가교에 4개다. 2021년까지 왕복 6차로 방음벽과 옹벽을 철거하고 도로를 재포장하며 사거리 16곳을 설치해 완공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