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아웃제’ 이르면 내년 1월 도입 바가지요금 콜밴-견인차도 적용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화물차 난폭운전에 대한 이른바 ‘투아웃제’가 도입된다. 같은 차량이 두 차례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사업자는 더 이상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바가지요금’을 받다가 걸린 콜밴(밴형 화물차량) 사업자에게도 같은 방식의 처벌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4월 발표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의 약 4000명에서 2021년까지 2700명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견인차 등의 운전자가 불법운전을 할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받게끔 했다. 지금까지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운전자에게만 내려져 사업자가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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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뺑소니,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상자가 생기면 사업자 보유차량의 최대 5분의 1이 감차된다.
사망자를 2명 이상 낸 운전자는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된다. 화물차가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떼거나 조작한 상태로 달리는 경우에도 3차 적발 시 감차 처분된다.
박준식 국토부 물류산업과 주무관은 “차량을 1대 가진 사업자가 감차 처분을 받을 경우 사실상 영업 허가가 박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견인차와 콜밴의 바가지요금 역시 투아웃제로 처벌된다. 같은 차량이 부당요금으로 두 번 적발되면 차량 1대가 감차되는 방식이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