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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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총사퇴 함에 따라 1심 형사재판 변호를 맡을 국선 변호인들이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국선 변호사 5명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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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사건 기록 검토 및 열람에 시간이 소요돼 사건 심리가 당장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 지정은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지난 16일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힌 후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유 변호사는 당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변호인들은 더 이상 재판 절차에 관여할 어떠한 당위성을 느끼지 못했다.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거나 형량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의 죄목으로 기소된 경우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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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국선 변호사 5명이 선정 된 건 국선변호인 제도 사상 피고인 1인에게 배정된 최다 인원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