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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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9월 29일 이사회서 일부 경기 규칙 개정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FIBA 규정 적용키로
-FIBA, KBL처럼 속공 고의 저지 U파울 포함시켜
-U파울 1개, T파울 1개씩 범한 선수 이제는 퇴장
2017~2018시즌 남자프로농구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최종 결정됐다.
남자프로농구를 관장하는 KBL은 9월 29일 이사회를 열어 다가올 시즌에 적용해 규정 몇 가지를 확정했다. 새로운 규정은 모두 국제농구연맹(FIBA) 규정 변경에 따른 것이다.
KBL 롤커 규정 중 하나였던 ‘이른바’ 속공 파울(속공을 저지하는 고의 파울 시 공격 팀에 자유투 2개와 공격권 부과)이라고 불렸던 언스포츠맨라이크(U) 파울이 FIBA 규정에도 도입됐다. 2017~2018시즌에도 이전과 같이 속공을 고의로 저지하는 파울에 대해서는 U파울이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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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이 아니다. U파울과 테크니컬파울로 인한 퇴장도 좀 더 엄격해졌다. 이번 시즌부터 각각 U파울, 테크니컬파울 1개씩을 범하면 해당 선수는 경기에 더 이상 뛸 수 없다. 이전까지는 한 경기에서 U파울이나 테크니컬파울 중 같은 종류의 파울 2개를 범한 선수만이 퇴장당했다.
KBL 관계자는 “FIBA가 조금 더 공정하고, 깨끗하게 경기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선수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기 도중 벤치 인원이 퇴장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팀 감독에게 벤치파울이 부과돼 벌칙으로 상대팀에게 자유투 2개가 주어지게 됐다. 슛 동작에 있는 선수가 파울 당하고, 볼을 패스하면 슛 동작으로 간주하지 않는 등 일부 규정이 바뀌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