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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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표가 모자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 인원의 과반(147석)을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재적의원 과반출석, 과반찬성의 요건에 단 2표가 모자란 것.
당초 더불어민주당(120명),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찬성표로 분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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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표결에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당초 인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민의당 의원들도 상당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부터 계속된 역대 최장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도 당분간 지속되게 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