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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파기환송심’ 원세훈,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사필귀정”

입력 | 2017-08-30 15:14:00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국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힌데 대해 "사필귀정이다. 원세훈 감옥으로"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개입 금지에 대한 조항이 공교롭게 선거법-국정원법이 똑같다. 국정원법이 위반이면 선거법도 위반이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뒤이어 올린 글에서 정 전 의원은 "원세훈의 선거법위반 인정은 당연하다"라며 "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국정원법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박근혜 출마 선언 이후 국정원 직원 게시글은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 이용 트윗 계정은 391개"라며 "특정정당, 정당인에 대한 지지글은 정치 관여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이 낸 시큐리티·425지논 파일은 증거능력 인정이 안 된다"고 봤다.

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는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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