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단통법 조사 거부’ 이통사에 5000만원 과태료 확정…방통위 “10월 집중 단속”

입력 | 2017-08-30 14:01:00

사진=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동아일보DB


정부는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에 관한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횟수에 상관없이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단통법 관련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그 횟수와 상관없이 바로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첫 적발 시 500만 원, 2회 적발 시 1500만 원, 3회 3000만 원, 4회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한 달 간 이동통신시장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9월 말을 끝으로 일몰되면서 불법 영업 등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