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의 토론회에서 신문 구독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신문 구독료의 소득공제와 관련한 질문에 “도서와 음반 등에 대한 조치 이후 체육 경기 관람과 신문 구독료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다”며 “구독료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자는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추이를 보고 있다. 관심을 갖고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공동으로 신문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와 기재부, 문체부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신문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 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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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관은 이어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공적 유치 등을 강조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