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이 선포된 지 69주년을 맞는 날이다. 제헌절을 맞아 19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대통령단임제 개헌 문제를 생각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개헌의 기본 방향으로 ‘국민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 취임 직후인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다음 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내년 6월에 반드시 약속대로 개헌을 하겠다, 저 스스로 말에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권 초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의 이른바 ‘적폐 청산’에는 속도전을 펴면서 개헌에서는 관심이 멀어진 듯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 표현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칠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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