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이 고객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전원 1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빗썸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피해보상 계획을 알리고 5일까지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고로 추가 금전 피해를 본 회원이 있으면 피해액수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 보상하겠다고 공지했다.
현재 피해자 규모는 3만1000명인 것으로 알려져 총 보상금 규모는 3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는 해킹으로 계좌 비밀번호까지 빠져나갔다고 주장해 보상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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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