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유미 씨/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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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39)가 29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청바지에 검은색 정장 상의 차림으로 흰색 마스크를 낀 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굳은 표정의 이 씨는 ‘단독 범행이 맞느냐’, ‘윗선 지시가 있었나’, ‘왜 조작했나’, ‘제보 출처가 어디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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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 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해 제공했다. 익명 제보자 음성은 이 씨의 남동생이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