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술 등 미용 성형시술 제외… 혜택 환자 범위는 6월말 결론
초고도비만 환자의 위 절제 등 비만수술에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초고도비만은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인 경우다. 키가 160cm인 성인은 몸무게가 90kg일 때부터, 키 173cm는 몸무게 105kg부터 각각 초고도비만으로 분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통계에 따르면 초고도비만에 해당하는 국내 성인은 2006년 1만448명에서 2015년엔 3만6343명으로 늘었다.
초고도비만은 일반적인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에선 1000만∼2500만 원인 비만수술비가 전액 환자 부담이어서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선진국처럼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위 절제, 우회, 밴드 등 3가지 수술이다. 지방흡입술 등 미용 성형시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정심은 비만수술 건강보험 혜택을 BMI가 45 이상인 환자에게만 우선 적용할지, 반대로 성인 인구의 4.1%에 해당하는 고도비만(BMI 30∼34.9) 환자에게도 확대할지 등을 검토해 이달 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