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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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측이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5·24기)는 뇌물, 블랙리스트,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은 대기업들이 세무조사와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해 마지못해 재단 출연을 했다고 봤지만 박 전 대통령과 면담한 기업체 회장 누구도 어떤 경위로 협박과 폭행을 당해 재단에 출연했다고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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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변호사는 안종범 수첩에 기재된 영재센터 후원 부분에 대한 안 전 수석의 진술이 없다는 점, 신 회장이 안 전 수석에 롯데 면세점 신규특허 추진을 부탁했음에도 안 전 수석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로부터 연설문 표현과 문구 등에 대해 의견을 들어본 사실은 있으나 아무 관계 없는 인사 문제를 최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적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지시를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대통령께서 문제 단체에 대해 어떤 말 한 마디를 했다고 해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일련의 과정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에 대해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따졌다.
유 변호사는 “이 사건은 엄격한 증명이 아닌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됐다”면서 “검찰은 최씨와 다른 피고인인 안 전 수석이 공모했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공소장 어디를 봐도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기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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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고 말했고, ‘추가로 더 말할 사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며 말을 아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