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호기심에… 崔, 거의 안읽어
최 씨는 지난달까지 편지를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11월 23일 최 씨의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접견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최 씨는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촉을 할 수 없었고 책과 서류 등 물품 반입이나 서신 교환도 못 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최 씨에 대한 접견 금지를 해제했다. 박 전 대통령 등 최 씨의 공범이 대부분 구속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교정 당국은 최 씨가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과 마주치지 않도록 최 씨를 남부구치소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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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 씨에게 편지가 쇄도하는 것은 이름과 수감 장소만 알면 다른 수감자에게 자유롭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구치소 내부 서신 교환 시스템 때문이다. 공범이나 마약, 조직폭력 사범을 제외하면 전국의 수감자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데 제한이 없다. 일부 수감자는 심심풀이로 유명 수감자에게 편지를 쓰거나 무작위로 수감번호를 선택해 ‘펜팔’을 시도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