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북한 당국이 의사들의 개별적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의사들의 불법 활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했다.
RFA는 이날 양강도의 소식통을 인용, 북한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병원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해산을 돕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당국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북산의 임신부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불러 해산하는 이유는 병원비 부담 때문. 소식통은 산원(産院)에 입원하면 아침 한 끼 미역과 해산물 외에 난방용 땔감, 출산에 필요한 약솜까지 전부 환자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들은 국가의 전력난으로 의료 기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환자가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병원 밖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혜산산원은 김정일 시대까지 3대의 응급보육기(인큐베이터)만 보유하고 있었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 여성의료시설 현대화 지시에 따라 보육기 20기가 설치됐다”며 “하지만 정작 겨울철은 물론 여름철에도 가동을 전혀 못하고 있다. 전기 사정이 좀 풀리는 여름철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정전이 되기 때문에 보육기를 사용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소식통도 RFA에 “내각 보건성의 지시로 개별적인 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특히 돈을 받고 해산을 시켜주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하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는 경고가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청진시 나남구역의 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집에서 임산부를 해산시킨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았다고.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