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 급증에 시정 요구
A 씨는 임신한 사실을 알자마자 태아보험에 가입했다. 얼마 뒤 기형아 수치가 높아 양수검사를 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보험사는 “출산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A 씨는 “태아보험이라고 해 놓고 정작 태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최근 고령 임신부가 증가하면서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A 씨처럼 태아보험이라는 이름만 듣고 가입했다가 막상 보장을 받지 못해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많다.
민원이 많아지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 태아보험 안내 문구에 ‘엄마 배 속에서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보장’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출생 때부터 보장이 된다’고 안내하도록 시정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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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감원은 3월부터 보험사가 △만기 1개월 전 △만기 직전 △만기 후 환급금 수령 시까지 가입자에게 매년 우편, 문자메시지, e메일 등으로 만기 환급금, 만기 후 적용 금리, 환급금 청구 절차 등을 알리도록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