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형 도입 법안 5월 국회제출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개인연금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투자일임형 연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일임형 개인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적격 상품에 자동 가입하는 ‘디폴트 옵션’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인연금법은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사안이다. 소득세법과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 흩어진 개인연금 관련 규정을 통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자는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 가상계좌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가입 상품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거나 구성 상품을 변경할 수 있다. 가입자의 별도 요청이 없을 때 투자 성향에 맞는 적격 상품에 자동 가입하는 디폴트 옵션은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은 투자일임업 라이선스가 있는 증권사에서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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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기자 gun@donga.com